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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청초한매미17723.03.10

온라인상으로 주류는 전통주만 판매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라인 상으로 흔한 소주, 맥주는 판매되는 경우가 없지만, 막걸리나 전통주 같은 술은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술인데 왜 전통주류만 온라인상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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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국산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죠~

    또한 소주 맥주는 유통체계가 있어 쉽게 구입할수 있지만, 전통주를 만드는 개인이나 소기업은 주류시장에 전국적으로 확장이 힘드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2020년 말까지 주세 관련 사항과 함께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등에 관한 사항까지 주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세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자연스레 주류의 제조·판매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해왔다. 2021년 1월부터 기존 주세법에서 제조·판매 부분이 분리된 주류면허법이 신규 제정·시행되면서 주세 외에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국세청이 주세와 더불어 주류의 제조·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까지 담당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주류 구매절차에서 처음 예외가 인정된 시점은 전통주에 한해 통신판매가 가능해진 1998년이다. 당시에는 우체국 통신판매로만 전통주를 살 수 있었는데 2017년부터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에도 전통주 판매가 보편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당시의 전통주 통신판매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쇠퇴하는 전통주를 보호한다는는 정책적 목적이 강했다.

    전화와 각종 배달 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국세청은 2016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했다. 이때부터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행위가 처음으로 허용됐고 부수 주류의 범위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생기자 국세청은 2020년부터 '전화나 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로 통신판매 범위를 명확히 했다.

    2020년부터는 소비자가 전화나 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한 뒤 지정된 판매영업장에 직접 방문해 인도받는 이른바 '스마트오더' 통신판매가 허용됐다. 2021년에는 음식점 업장에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현재는 편의점에서도 시범적으로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를 판매한다. 다만 이런 스마트오더·자동판매기 방식은 결국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주류 통신판매·배달판매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