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외 수고했다고 별도로 챙겨주기로 한 약속
회사에서 그만둘 때 수고했다고 대표께서 퇴직금 외 별도로 5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만 지급해주고 약속한 500만원은 안주길래 이야기를 하니
그냥 주면 다른직원들 눈치가 있다면서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한번 와서 한두시간씩 업무 인계해준 직원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거 일러주면
그때마다 100만원씩을 줄테니 5번만 오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업무 인수인계 다 끝내고 퇴사하였는데도 그 말 믿고 시간내어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올때마다 100만원씩 준다는것도 계속 미루어서 4번을 갈때까지 못받았습니다
나중에는 500만원은 감사의 표시로 준다고 한거라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빌미로 퇴사후 회사에 오라해서 일을 시켜서도 안되지 않나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