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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운드114
훈훈한하운드11424.01.29

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준 업무가 있는데, 직원이 이 급여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장이 못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은 월급 한달치를 더 주고 퇴사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봐야하는지, 더 주기로 한 월급 한달치는 위로금으로 봐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치 더 준건 퇴직금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퇴직연금 DC형으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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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분은 위로금이고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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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위로금 성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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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로 보기에는 어렵고,

    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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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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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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