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준 업무가 있는데, 직원이 이 급여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장이 못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은 월급 한달치를 더 주고 퇴사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봐야하는지, 더 주기로 한 월급 한달치는 위로금으로 봐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치 더 준건 퇴직금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퇴직연금 DC형으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