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에게 준 업무가 있는데, 직원이 이 급여로 업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장이 못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했고, 사장은 월급 한달치를 더 주고 퇴사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에 의한 퇴사로 봐야하는지, 더 주기로 한 월급 한달치는 위로금으로 봐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치 더 준건 퇴직금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퇴직연금 DC형으로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분은 위로금이고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위로금 성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로 보기에는 어렵고,
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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