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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캥거루196
화끈한캥거루19622.12.30

채무자 법인 물품대 소송 후 등기 폐문부재 후 주소보정 단계?

채무자 법인이며 물품대를 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폐문부재로 주소보정하라고 왔습니다. 도망간 채권자가 등기를 받을리가 없으며 주소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치로 뭐가 있으며 최대한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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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송달문제는 해댕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도록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변동이 없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고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