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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캥거루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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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법인 물품대 소송 후 등기 폐문부재 후 주소보정 단계?

채무자 법인이며 물품대를 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이에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폐문부재로 주소보정하라고 왔습니다. 도망간 채권자가 등기를 받을리가 없으며 주소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치로 뭐가 있으며 최대한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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