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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03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직과 개인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영향과 효과 등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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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시간제의 실시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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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도입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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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 제도의 도입은 회사의 경영 방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노사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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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노조를 형성하여 대응하지 않는 한, 강제로 근로자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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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도입의지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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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는 회사가 필요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고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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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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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건의를 하여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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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어보이고, 사내에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설득이 주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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