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직과 개인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영향과 효과 등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시간제의 실시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단체협약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도입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 제도의 도입은 회사의 경영 방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노사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노조를 형성하여 대응하지 않는 한, 강제로 근로자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도입의지가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는 회사가 필요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고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유연근무시간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건의를 하여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연근무제 도입을 꺼려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어보이고, 사내에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제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의 조직력과 설득이 주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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