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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박쥐267
관대한박쥐26723.11.06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제가 카페에서 일을 작년 5월 23일 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초반에 계약할때는 알바로 시급을 받으며 일을했었고 이때는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 부터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섰는데 이때쯤에 어머니 사업자 명의에서 아들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들었고 바뀐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퇴직을 해서 퇴직금 요구를 하니 자기는 줄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셔서 제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팔이 부러서 4주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이점은 사장도 알고 있었고 팔이 다 나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승계가 아니고 폐업후에 다시 개업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군청에서 조회해보면 영업승계라고 나온다는데 세무서상으로 폐업후 다시 개업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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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사업주에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기존 사업을 인수하였다면 고용도 승계한 것이므로

    퇴직금 기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정산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정도의 쉰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4주가 퇴사후 재입사로 본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병가나 무급휴직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후 개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고 사업자변경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인 작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