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서 일을 작년 5월 23일 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초반에 계약할때는 알바로 시급을 받으며 일을했었고 이때는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 부터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섰는데 이때쯤에 어머니 사업자 명의에서 아들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들었고 바뀐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퇴직을 해서 퇴직금 요구를 하니 자기는 줄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셔서 제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팔이 부러서 4주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이점은 사장도 알고 있었고 팔이 다 나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승계가 아니고 폐업후에 다시 개업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군청에서 조회해보면 영업승계라고 나온다는데 세무서상으로 폐업후 다시 개업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