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22.03.15

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 주18시간 주말근무를 했으며 2년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제가 한 주에 18시간(9시간*2일)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월급도 18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2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 후 2주차가 되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진정을 제기 해 두었는데요, 노동청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주18시간을 근무한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점심시간과 방역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대학생 신분인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이 없는 시간동안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편의를 봐 주었기에 이 모든것을 제외하면 주15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2-30분정도 가지며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나가서 받았고 방역시간(30분)동안에도 손님이 없었던 날이 없어 일은 계속 했습니다. 한 시간 뺀다고 쳐도 주16시간이네요)

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없이 주18시간 근로한다고 명시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후 근로감독관님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되며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및 민사로 미지급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식사시간이나 방역시간 내지 개인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제든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500만원이 모두 인정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이 2시간 이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체결한 근로시간으로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