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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
22.03.15

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 주18시간 주말근무를 했으며 2년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제가 한 주에 18시간(9시간*2일)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월급도 18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2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퇴직 후 2주차가 되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해 진정을 제기 해 두었는데요, 노동청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주18시간을 근무한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점심시간과 방역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대학생 신분인 제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이 없는 시간동안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는 편의를 봐 주었기에 이 모든것을 제외하면 주15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2-30분정도 가지며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나가서 받았고 방역시간(30분)동안에도 손님이 없었던 날이 없어 일은 계속 했습니다. 한 시간 뺀다고 쳐도 주16시간이네요)

식사시간과 방역시간, 그리고 본인이 직원의 편의를 봐 준 시간이 많으니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제가 계산 해 본 바로는 주휴수당2년치와 퇴직금을 합하여 약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15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신고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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