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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4.02.22

계약직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이 만료되어 해촉이 되었는데요.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은 8개월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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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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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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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프리랜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건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맞긴 한 건지, 해촉이 됐는데 고용보험은 왜 계속 납부했는지, 위 질문으로는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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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약정한 기간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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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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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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