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경역악화로 동시에 2명 해고 및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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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지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중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할 경우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금 수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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