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지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