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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1.11.02

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11월 초에 A사에서 회사방문을 한다고하여 바쁜 상황입니다

이틀 간 회사방문 예정이며 A사에서는 모든일들이 기계를 통한 자동화라인인줄 알고있지만 사실 반자동으로 사람들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A사가 방문할동안 출근을 하지말라고 통보를 받았고

월화를 쉬니 월요일출근할것을 일요일출근으로 대체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일요일근무가 1.5배가 아닌 평일근무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안하는것인데 일요일근무가 왜 특근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이럴경우 월요일에 쉬니 일요일에 월요일근무로 대체하여 특근이 아닌 평일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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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화를 쉬니 월요일출근할것을 일요일출근으로 대체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일요일근무가 1.5배가 아닌 평일근무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안하는것인데 일요일근무가 왜 특근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1. 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 1. 내부규정에 존재하거나 당사자와 합의가 있어 대체일 변경에 관하여 24시간전에 고지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또는 약정휴일에 한하여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합니다.

    2. 사전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이루어진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처리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여야 하며, 휴업수당과 휴일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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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떄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주휴일의 일시적 교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정리하자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 교체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전(24시간 전)에 고지하면 통상의 근로일(월요일)과 주휴일(일요일)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 근무는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따라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이와 별개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