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로 인해 가게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과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 통보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급여 문제로 무단퇴사 당일 해당 업종 사장님께 "죄송하다. 급여 지급일에 지급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사장 : 손해배상 청구 할거고 너도 소송으로 급여 받아라 ]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어지다
04.04(금) 연락으로
[ 사장 :너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거에 대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너는 너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우리는 변호사 상담 까지 끝난 상황이다
그래도 함께 일했던 시간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거다.
조율하려고 연락한거고 조율이 된다면 급여에서 공제해서 줄거고, 아니면 너도 같이 소송해서 받으면 될것 같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가게에 대해 피해를 드린건 사실 입니다. 아침 오픈조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거에 대해 제가 급여를 조율 해서 그 조율된것에 공제 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조율을 하지않고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업장 규모는 홀이 있는 매장이며 근로자 수는 저 포함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