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