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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 계약후 누수가 발견됐을 때에는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동생이 이번에 아파트 전세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작은 방에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누수가 살짝 있다고 하던데 이런 때는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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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으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관리실에 얘기해서 누수가 어디에서 있는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원인이라면 빨리 밸브를 잠그게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받아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됐는지 알면 누가 비용을 내게 될지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그런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누수가 어디서 발생되었는지를 알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통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1차적으로 구조적 원인인지를 먼저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일반 업체를 불러 누수원인을 찾아 그 원인에 따라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대체로 집주인이 수리를 합니다.

      우리집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것이니 윗집에 요청함이 더 정확합니다.

      원인을 파악한뒤 윗집에서 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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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을 파악한 후 집주인한테 말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문제인지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외벽 코킹 실리콘 부식이 되어 타고 들어오는건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방문하여 진단 내려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형광등 교체는 세입자가 갈지만 누수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