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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양163
총명한양16322.09.24

음주로 오토바이 면허취소로 오토바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있어요.

음주로 넘어졌는데요.면허취소가 되었어요.

오토바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좀 남겨 주세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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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운행을 못하니, 팔던지, 자비로 수리하던지

    둘중 택일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처리는 안되거는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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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좀 남겨 주세요 부탁 드려요?

    :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사고여부와 관련없이 본인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고,

    사고라도 나게되면,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있다보니 급한일이 있으면 사용하게 되니, 최대한 빨리 오토바이를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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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원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가 취소됐으면 오토바이를 처분하시고 추후에 다 시 구입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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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탑승하시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타지 않는 다고 해서 책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때문에 타지 않는 상태로 책임 보험을 유지하시거나 판매 후 책임 보험을 해지하고 나머기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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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음주로 인하여 면혀가 취소 되었다면

    가지고 계신 오토바이의 경우는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또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운전할수도 있고.. 책임보험도 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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