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와 C는 가족관계입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특허관련 업무를 보던 도중 마지막 심의에서 자본금 문제로 누락이되었으며 이 부분을 A의 부모님 (C)이 해결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답니다. C의 경우 A가 변리사와 일을 진행중인것으로 아나 A의경우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으며 C가 변리사와 만남을 A에게 요구하자 A는 B에게 그저 연락중이던 변리사 인척만 해주고(그저 대면후 소량의 대화, 관련 서류 및 어떠한 서면적인 혹은 글이 담긴 종이 하나도 서로 주고받기 x) 자기가 알려준 토대로 상황설명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정의 비용지급) 이 상황에서 B가 처하게 될 법적 상황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