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관련된 승소가능성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과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A : 본인 / B : 남자친구 / C: A의 부모님 (가게) / D: A의 배우자
A 와 B는 2년 정도 넘게 연애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B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알고보니 취준생이 아니라 건달이면서 양아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A는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지만 B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B는 C에 찾아가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종종 찾아 뵙고는 했습니다. 점점 사이가 안좋아지자 남자친구B는 C의 가게에 찾아가서 150만원치의 가방을 사들고 와서 "평소 A에게 미안한것도 많고 많이 얻어먹어서 가방 전달좀 해주세요" 라면서 A에게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알던 C이기때문에 일단 받았지만 A는 이를 알고나서는 다시 가져가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며, 몰래 돌려줘도 다시 C의 가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지겹던 A는 이를 매장에 가서 반품처리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은 A가 가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후에 A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B는 C의 가게를 가끔씩 찾아와서 평소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와 배우자D는 B가 C의 가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달뒤 B는 C의 가게에 150만원치의 가방을 다시 돌려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C의 가게로 우편이 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의 150만원치의 가방을 선물이라면서 돌려줘도 다시 주고 이와 같이 반복되자 이를 반품한 A의 사이에서 A는 B에게 150만원치의 가방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나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전 남자친구B가 선물로 준 150만원치의 가방을 안받는다고 돌려줘도 다시 C의 가게에 갖다 놓는 반복에 지쳐 A는 이를 반품을 하였고 돈은 돌려주지 않았는데 A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나서 B가 가방을 돌려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A는 돌려주어야 맞는건가요?
cf. 법조항이나 이와 유사한 판례도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선물 등의 증여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거나 이에 대해서 형법상 절도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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