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을 들은 경우 웬만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연령, 운전자의 범위 등을 제한하여 가입하였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이 또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민사영역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형사영역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은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종합 보험인 경우인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은 하나 그 금액을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 가능한 사람을 한정한 가족 운전 한정특약, 부부, 연령 한정 특약 등을 가입한 경우 해당 범위밖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문제가 되는 사고는 개인형 또는 가정용으로 가입을 하고 유상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웬만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 대물보상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그외 일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다친 경우 등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