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외부 컨설팅 업체 cctv 직원 감시
회사에서 외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여 직원 근무 출퇴근시간 근태 등을 회사 사장이 위임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감시할때 노동법 위반에 대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