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제목처럼 회사가 백화점이랑 지점별로 계약해서 근로 중인데,
계약만료 통보없이 계약해지 며칠 전 권고사직서를 보내주고 동의하라고 해서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위 내용 부당해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한 행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비로소 해고가 성립합니다. 이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계약만료 전에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로 관계 종료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근로자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