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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들소2
팔팔한들소221.10.24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욕설 고소 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기적의검 이라는 모바일게임 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랑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모두가 볼수있는 대화창에서요 서로 닉네임으로만 욕 했습니다 그 이후 대화창말고 그 사람이랑 1:1대화에서 싸우던도중 제가 1:1대화랑 대화창에 욕을 쓴것을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대화창에 욕한걸 캡쳐본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깠습니다 ( 이름 주소 등 안까고 전화번호 저장도 안하고 번호도 까먹었습니다 ) 만약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제가 캡쳐해둔것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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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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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닉네임만 공개되었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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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정보를 남긴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고소진행을 하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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