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검 이라는 모바일게임 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랑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모두가 볼수있는 대화창에서요 서로 닉네임으로만 욕 했습니다 그 이후 대화창말고 그 사람이랑 1:1대화에서 싸우던도중 제가 1:1대화랑 대화창에 욕을 쓴것을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대화창에 욕한걸 캡쳐본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깠습니다 ( 이름 주소 등 안까고 전화번호 저장도 안하고 번호도 까먹었습니다 ) 만약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면 저도 제가 캡쳐해둔것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정보를 남긴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고소진행을 하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