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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상속] 부의금으로 아버지의 은행대출 상환관련!!!

가족구성: 배우자, 자녀(3남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일 처리를 중에 아버지 은행대출 상환 관련한 일입니다.

제 명의로 명의변경 할 바에 그냥 전액 상환 해버릴 생각입니다.

부모님 패물을 현금화 시켜 논 것과 부의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려 합니다.

[질문]

이런 성격의 현금으로 상환 시에 저 포함 가족에게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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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적금,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의 매각자금, 상속인의 예적금 등으로 상속채무를 상환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현금 등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아버지의 명의 은행 대출은 부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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