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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라나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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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아르바이트 고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쇼핑몰 업로드 알바이고 재택근무로 진행하는 건당으로 수당받는 아르바이트 고용 예정입니다

건당 아르바이트 같은경우는 근로계약서 쓸때 급여부분을 건당으로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수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이나 기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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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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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당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을 즉 용역 계약을 해야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 3% 사업소득 공제만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쇼핑몰 업로드 아르바이트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당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1건당 ○○원, 지급일: 매월 ○일'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 방식이 전적으로 자유롭고 결과물만 납품하는 방식이라면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가까워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일 경우 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고·프리랜서로 분류되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업무형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건당 계약은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휘감독 없이 근무자가 자택에서 자유롭게 일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건당 보수를 지급한다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부분은 법이 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구글 등에

    프리랜서 계약서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