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대출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장상 독서실로 되어 있다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린생활시설은 이를테면 1,2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해당 층 호실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확실한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해당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 여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