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부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를 전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가 되어
입사일로 재정산시 대략 5개 정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