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17/03/17~2023/02/28 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1월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2023/02/28 퇴직 시 2023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만 5년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연차는 17개가 될 것이나
회계연도 운영에 따라 입사일 재정산으로 오히려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 이후 입사자)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정산해 주면 되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되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인 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부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를 전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91개가 되어
입사일로 재정산시 대략 5개 정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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