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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메추리12
고상한메추리1223.03.30

퇴직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퇴직서의 기재한 날까지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6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23년 잔여 연차가 17개 남아 있습니다.

6월 23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출근해도 되는지요?

이때 새로운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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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노사간 합의하여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익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의 기재한 날까지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6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2. 2023년 잔여 연차가 17개 남아 있습니다.

    6월 23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출근해도 되는지요?

    이때 새로운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는 잔여 연차 소진하겠다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겸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그 수당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을 하여 근로를 안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

    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 기간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2.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차 전부 사용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입사일 경우 5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최종 6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최종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에 기재한 날, 사직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6월 1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잔여연차를 사용하고 퇴직일을 6월 23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법적 제한은 없으나 사내규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