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서의 기재한 날까지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6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2. 2023년 잔여 연차가 17개 남아 있습니다.
6월 23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출근해도 되는지요?
이때 새로운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는 잔여 연차 소진하겠다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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