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상한메추리12
고상한메추리12
23.03.30

퇴직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퇴직서의 기재한 날까지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6월 1일 입사자인데, 5월 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23년 잔여 연차가 17개 남아 있습니다.

6월 23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출근해도 되는지요?

이때 새로운 회사에 6월 1일부터 출근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