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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전년도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지급될 시
(2023년도 근무에 대한 평가가 2024년에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될 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처리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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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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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