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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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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년도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지급될 시

(2023년도 근무에 대한 평가가 2024년에 이루어지고, 그에따라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될 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처리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경우, 4대보험은 작년 귀속분으로 소급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