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사건, 이거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을까요?
cu 편의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최저시급 90 주는 편의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09.04 일 한 시간 배운 거 돈 안 주는 거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넘어는 갔는데 여사장님이 첫날부터 저에게 검은색 티셔츠 입지 말라(남자 사장님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 지적하셔서 편의점인데 그런 걸 왜 따지나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09.06 근무 시작일이라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기 10분 전 부부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오후 9:50분경) 여사장님은 저에게 인수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는 퇴근 전 다음 타임분이 하시는 건데, 무얼 하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매대 빈 거 채우고 하다가 거의 다 해서 9:58분 경 남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을 보고 놀라서 창고에 있는 여사장님께
남: '곧 열 시인데 어떡해?'
여: '뭐가'
남: '(제 이름) 씨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여: '상관없어. 일하라 해.'
라고 여사장님이 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님이 저에게 '일할 때 입술 좀 바르고요~' 라고 말하셔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10시 2분 정도(퇴근 시간은 10시) 진짜 할 일이 다 끝나서 냉장고 정리 중인 여사장님께 가서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여: '매대 더 땡겨요'
저: <이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대도 다 땡기고 했어요'
여: '더 해요, 더'
최저도 안 주는 편의점이 정시퇴근도 안 시킨다고? 알바가 아닌 노예로 부리나? 이 생각이 들어서 10시 8분에 퇴근을 하고 사장님께 문자로 불편한 점을 말하면서 이런 걸 못 고쳐 주시면 저는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전화로 검정색 티셔츠, 마스크, 입술색은 밝은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저시급을 달라는 제 말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고 (원래 썼어야 하는 걸 지금 썼습니다)
10월 10일에 월급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원래 10일날 월급날이면 제가 9월 6일에 일한 건 10일에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9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8월 근로자들 건데 저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 안 해 주셨잖아요 이러니 일해 보신 적 있다면서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cu 근무해 본 적이 올해 초라 기억이 안 났고 월급 합산 기간도 알려 주신 적 없었단 말이죠
본인들은 10월 10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사한 지 14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올려 봐요
이거 노동청 신고 접수거리 되나요?
저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고 3개월 수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이 넘지 않으면 3개월 수습 기간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았으면 9월6일에 일한 건 10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했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3개월 수습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없고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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