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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멧돼지163
재밌는멧돼지16323.09.11

cu 편의점 사건, 이거 노동청 신고할 수 있을까요?

cu 편의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최저시급 90 주는 편의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09.04 일 한 시간 배운 거 돈 안 주는 거라고 하셔서 그러려니 넘어는 갔는데 여사장님이 첫날부터 저에게 검은색 티셔츠 입지 말라(남자 사장님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마스크 쓰지 말라 지적하셔서 편의점인데 그런 걸 왜 따지나 싶어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09.06 근무 시작일이라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기 10분 전 부부 사장님 두 분이 오셔서 (오후 9:50분경) 여사장님은 저에게 인수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인수인계는 퇴근 전 다음 타임분이 하시는 건데, 무얼 하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매대 빈 거 채우고 하다가 거의 다 해서 9:58분 경 남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시작하셨는데, 시간을 보고 놀라서 창고에 있는 여사장님께

남: '곧 열 시인데 어떡해?'

여: '뭐가'

남: '(제 이름) 씨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여: '상관없어. 일하라 해.'

라고 여사장님이 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님이 저에게 '일할 때 입술 좀 바르고요~' 라고 말하셔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10시 2분 정도(퇴근 시간은 10시) 진짜 할 일이 다 끝나서 냉장고 정리 중인 여사장님께 가서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여: '매대 더 땡겨요'

저: <이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대도 다 땡기고 했어요'

여: '더 해요, 더'

최저도 안 주는 편의점이 정시퇴근도 안 시킨다고? 알바가 아닌 노예로 부리나? 이 생각이 들어서 10시 8분에 퇴근을 하고 사장님께 문자로 불편한 점을 말하면서 이런 걸 못 고쳐 주시면 저는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전화로 검정색 티셔츠, 마스크, 입술색은 밝은 이미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최저시급을 달라는 제 말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고 (원래 썼어야 하는 걸 지금 썼습니다)

10월 10일에 월급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원래 10일날 월급날이면 제가 9월 6일에 일한 건 10일에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9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8월 근로자들 건데 저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 안 해 주셨잖아요 이러니 일해 보신 적 있다면서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cu 근무해 본 적이 올해 초라 기억이 안 났고 월급 합산 기간도 알려 주신 적 없었단 말이죠

본인들은 10월 10일에 준다고 하는데 퇴사한 지 14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올려 봐요

이거 노동청 신고 접수거리 되나요?

저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고 3개월 수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1년이 넘지 않으면 3개월 수습 기간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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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았으면 9월6일에 일한 건 10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했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3개월 수습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없고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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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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