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지원을 받으면 식권 구입 현금영수증 불가한가요?
월급으로 식대 지원을 5만원 받고 있는데 팀장에게 따로 현금을 주고 일괼적으로 식권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과세, 비과세 얘기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만원치 구입을 하면 남은 5만원은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은 식권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 같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공제를 본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인데 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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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지원 받는 식대로 식권을 사는 경우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직접 식권을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