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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얍얍야뵤

얍얍야뵤

26.02.02

월급제도에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

정직원이구요. 이번 1월 중순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제 월급을 시급으로 나눠서 일수에 맞게 2월2일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2월은 28일밖에 없는데 시급제로 따져서 28일분밖에 못 받는 건가요? 저는 알바가 아닌 직원이니 한달에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받기로 한 월급을 다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 한달안에 쉬는 날이 많았다고 해도 제가 받기로 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26.02.03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을 모와 월급으로 주는지, 1년 연봉을 정한 다음 이를 12로 분할해 지급하는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정직원은 후자여서, 1년 연봉을 정한 다음 12로 나눠서 월 일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받곤 합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이 시급제인지, 연봉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쉬는날'이 많다는게, 설날 등이 껴서 쉬는게 많다는거라면 5인 이상이라면 국공휴일 수당받으시기에 쉬더라도 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1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2.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없다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