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을 모와 월급으로 주는지, 1년 연봉을 정한 다음 이를 12로 분할해 지급하는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정직원은 후자여서, 1년 연봉을 정한 다음 12로 나눠서 월 일수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받곤 합니다. 선생님 근로계약이 시급제인지, 연봉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쉬는날'이 많다는게, 설날 등이 껴서 쉬는게 많다는거라면 5인 이상이라면 국공휴일 수당받으시기에 쉬더라도 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