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일자가 다른데 급여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1월 31일까지
2월 28일까지
월 7회휴무 (평일기준)
급여 2,200,000원으로 채용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시급으로 치면 금액이 당연 달라져야 하는데 고정으로 2,200,000원 받는게 맞나요 ?
근무시간은 9:30 ~ 20:00 (평일)
9:30 ~ 20:30 까지 (주말) 입니다
휴게시간은 둘째치고 점심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점심시간 한시간도 못쉬고 일하게 될 경우 추가 임금을 요청 할 수 있는걸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월별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쉬기로 하고 임금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급여가 변동됩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2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월 임금을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원래 월의 장단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제는 매월 지급해서 월급이 아니라 산정단위가 월 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시급제는 실제 일한만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