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대형쇼핑몰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목숨를 잃었다고 하던데, 안전요원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사적인 책임만 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안전장치 등의 설치 관리 등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