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종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x5일 근로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주휴 수당 지급 않음)
그 다음주의 '계속 근로'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이번 주에 8시간 x 3일 근무(총 24시간 근로), 그 다음 주에 1일(8시간) 근로 시 두 번째 주에는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계속 근로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