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하지 않고 받으면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두개 다 해야되나요?
8개월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급여담당자님께서 저보다 전에 근무하던 분은 두개 이상 소득이 있으셔서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급여를 드렸고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4대보험은 뗀 후 월급은 주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소득세 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이번이 첫 직장이라 자세히 몰라서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경우에 전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절산+종소세 신고까지 병행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