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용 시 건강검진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 10. 7. 법 개정으로 채용 시 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당해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일부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채용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