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월세는 정상적인 퇴거일 경우 거주일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후불의 경우라면 9월달 월세에서 거주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되고, 선불월세의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월세에서 남은 일수만큼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보통 월세를 30일로 나누느나, 31일로 나눌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일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는게 일별 월세로 가장정확하고 해당 일별월세에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이행의 의무가 있고 또한 위의 경우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종료 협의를 해야 계약 완료가 가능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서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