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기숙 학원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친구 입니다 한직장에서
25년 근무중인데 지금것
학원생들의 식사 문제로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 교대로 출근 했고
6명 정도 직원들 지금것 수당을 한번도 못받았고 당연히 월급에 포함된줄 알고 일했답니다
근데 근처 비슷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우연히 알게 됬는데 급여가 너무 많이
차이나 관리 간부직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수당은 제외 되있었다고 들었답니다
그 사실을 전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러면 올해 1~3월 까지만 소급해준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림니다
그렇다면 2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여기 근무하는 식당 직원들이 한명도
나서서 알아보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하기에 제가 대신
노동법 등 으로 못받은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