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포괄임금
주말에 행사때문에 출근하면
사무직은 1.5배가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5배가 아니라고 해서요
수당은 안되고 4시간 일하면 반차 준다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