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주 40시간 포괄임금
주말에 행사때문에 출근하면
사무직은 1.5배가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5배가 아니라고 해서요
수당은 안되고 4시간 일하면 반차 준다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맞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입니다.
사무직,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위의 가산율 적용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시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출근을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은 될 것이며,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시간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반차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반차로 수당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 근무후 주말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시간에 가산수당이 붙는다면 6시간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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