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리증진비로 물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매 형태. 방법 등에 따라 소득에 포함 여부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복리증진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복리증진비로 물품을 구매해서 직원에게 주는 경우 소득세(급여)에 반영 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복리증진비로 과일세트,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누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품목을 골라서 가져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결제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서 반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할까요?? 또한 구매가 명절처럼 항상 구매하는 정기적인 구매와 성과급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구매되는 경우에 따라서도 달라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직원(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돈으로 줄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밖에 처리할 방법은 없으며, 현물을 제공해 줄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거나 법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