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이 제대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일근직, 주6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월요일로 되어있고, 명절(년2회)에는 각 2일 휴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화~금 까지 평일은 오후2시~10시 점심시간 1시간 으로 7시간근무
토~일 은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8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급제로 되어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급 산출할 때 1주 52.8시간(44시간+주휴8.8시간) 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을 곱한 4주치 임금을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간혹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런달도 월급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월급제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주 6일 근무면 하루는 연장근로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산출에는 단순히 평일 28시간 + 휴일 16시간 으로 44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8시간분에 대하여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별도로 0.5배 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일수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