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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카160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며칠후에 안양에서 의정부로 사문서위조건으로 이관시킨다고 문자가왔어요 왜 사문서위조만 가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을 위와 같이 죄명으로 분리하여 이관시키지 않는바, 피고소인이 다수이거나 사문서위조건만 범행 발생지가 다른 경우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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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만 이관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문서위조건만 이관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검찰청으로 왜 사문서위조건만 분리하여 이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