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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이구아나230
경건한이구아나230

라이딩하다 넘어짐 핸드폰파손되었습니다

자전거타가 까이고 다치고

핸드폰 액정파손되었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다친건 타박상정도 얼국 까였고

서울시 자전거보험이안되면

일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다친건 타박상정도 얼국 까였고

    : 우선 서울시 자전거보험의 경우 각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핸드폰 액정파손은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진단이 4주이상인 경우 일정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자전거보험이안되면 일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상해, 본인의 물건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1. 무료보험

    아래에 해당 없어서  보상 불가합니다.

    2. 일배책

    본인 손해 보상해주는 담보가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때 보상가능합니다. 해당없습니다.

    3. 폰보험

    가입하셨으면,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서울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는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3백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나 따릉이가 아닌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가 아닌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이 되기에

    보상이 되지 않고 서울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지자체(각 구청)마다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진단 위로금 및 입원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이 되며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배책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실비등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구별로 보상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