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에는 ① 분배적 기능, ② 사회복지적 기능, ③ 배상적 기능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서 그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재산을 관리한자가 누구인지 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