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수정제출 가능한가요?

2021. 05. 10. 22:34

근로자가 10월쯤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저희업체와 중복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이직확인서에 그기간까지 명시해서 이미 제출하였는데 혹시 업체쪽에서 이직확인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또한 수정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자동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직 공단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주된사업장이 아니어서 이전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사실관계 말씀 후 수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에 따라 이직왁인서 수정 시 일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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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 정정 본인이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할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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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사직서 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는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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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도 가능하나 사례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형식상으로만 이중 가입이지 실제로는 취업한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말하고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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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그기간까지 명시해서 이미 제출하였는데 혹시 업체쪽에서 이직확인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벌금이나 경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5.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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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2021. 05. 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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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그기간까지 명시해서 이미 제출하였는데 혹시 업체쪽에서 이직확인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요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1차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2021. 05.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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