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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9

시급제 2/20~2/29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제 근로자 2/20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2/20~2/25까지 계산 시 주휴가 1일 발생하고 2/26~3/1까지는 또 주휴가 1일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29까지가 2월 급여, 3/1은 3월급여로 분류되니 2번째 주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2월 급여에 포함, 하루는 3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는 1일만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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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6~3.1.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면 되고 그 전주는 2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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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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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주휴일은 3월에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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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번째 주휴일이 3월에 걸쳐있다면, 3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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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은 3월 3일에 발생하므로 3월 월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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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걸친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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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시,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고, 2월말~3월 초에 걸친 근로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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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근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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