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2/20~2/29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제 근로자 2/20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2/20~2/25까지 계산 시 주휴가 1일 발생하고 2/26~3/1까지는 또 주휴가 1일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29까지가 2월 급여, 3/1은 3월급여로 분류되니 2번째 주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2월 급여에 포함, 하루는 3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는 1일만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