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2/20~2/29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제 근로자 2/20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2/20~2/25까지 계산 시 주휴가 1일 발생하고 2/26~3/1까지는 또 주휴가 1일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29까지가 2월 급여, 3/1은 3월급여로 분류되니 2번째 주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2월 급여에 포함, 하루는 3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는 1일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6~3.1.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면 되고 그 전주는 2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주휴일은 3월에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번째 주휴일이 3월에 걸쳐있다면, 3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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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은 3월 3일에 발생하므로 3월 월급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걸친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시, 2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고, 2월말~3월 초에 걸친 근로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근에 대해 발생한 주휴수당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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