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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시크한침팬지19624.03.05

휴무와 병가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급제로 급여계산하는 근로자이며 시급은 1시간에 10,500원입니다.

2월 6일,8일,9일10일,11일,12일(병가)

7일,21일,27일은 정기휴무일 경우

주휴수당 3일x8시간x10,500원=252,000원 2월 주휴수당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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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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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병가에 대해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3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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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병가가 있어 출근하지 않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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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2. 2월에 6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을 하지 못한 주는 2주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2개가 발생하므로 2개 x 8시간 x 10,5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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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기휴무일은 원래 근로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병가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산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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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병가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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