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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01.08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사립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연차수당이 있는 줄 알고 연차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행정실장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임급과 명절상여금에 관한 내용만 있고 연차수당포함 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에도 월급 얼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정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현재 방학 중이라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 중 인데 월급에 연차수당 삭감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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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봅니다.

    (1)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상 연차수당의 포함: 이미 근로계약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1)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현재 방학 중이라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 중 인데 월급에 연차수당 삭감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간주로서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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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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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삭감 없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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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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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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