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 미포함 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사립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연차수당이 있는 줄 알고 연차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행정실장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임급과 명절상여금에 관한 내용만 있고 연차수당포함 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명세서에도 월급 얼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 정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현재 방학 중이라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 중 인데 월급에 연차수당 삭감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