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봅니다.
(1) 적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 적법한 연차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상 연차수당의 포함: 이미 근로계약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1)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지,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이 있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현재 방학 중이라 연차휴가를 승인 받아 사용 중 인데 월급에 연차수당 삭감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간주로서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