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족상도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사안에서의 사기죄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