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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흰죽지102
비범한흰죽지10222.02.09

부부간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범죄가 명백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들 돌아서면 남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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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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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족상도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사안에서의 사기죄는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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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328조 제1항) 부부사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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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경우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확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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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사기ㆍ공갈ㆍ절도ㆍ횡령ㆍ배임ㆍ권리행사방해ㆍ장물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나 절도 등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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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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