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헤드헌터통해 이직 제의받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헤드헌터통해 연봉7500으로 협의진행 수락
7500으로 입사후 연봉조건을 임시보조금등 명목으로 동일직급 사원들대비 높게 입사하여 연봉을맞추어주었음. 그러나 올해 5프로가량 임금상승시 작년대비 5프로이상 상승이되지안아 인사과 문의시 동일밴드의 직급끼리 묶인게 입사당시 7100이었었으며 7500으로 협의하였기에 임시보조금으로 400을 맞추어준거였다함. 그러나 헤드헌터 통해 계약을 들을시 부장등으로 승진시까지는 연봉상승등은 이상없을것이라 설명을들었고 이직하는회사에서는 직접듣진못함, 이메일에 동일직급의 임금상승시 변동및 상위 직급으로 변동시 임금이 바뀐다고 제시는되어있음 허나, 당시 차장급밴드 임금이 7100인지 몰랐으며 이번년도 임금상승되어 기존차장등은 7500으로 올랐으나 본인은 미상승됨. 당시 계약할시 차장급 연봉이7100인것도 몰랐고 설명도 제대로못들음.
또한 연봉제가아니라 월급제로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시까지 연봉제인지알았으나 입사한날 월급제라 설명들음. 위 두가지 사항으로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