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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연봉 계약관련 문의드려요!!?

22년도에 헤드헌터통해 이직 제의받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헤드헌터통해 연봉7500으로 협의진행 수락
7500으로 입사후 연봉조건을 임시보조금등 명목으로 동일직급 사원들대비 높게 입사하여 연봉을맞추어주었음. 그러나 올해 5프로가량 임금상승시 작년대비 5프로이상 상승이되지안아 인사과 문의시 동일밴드의 직급끼리 묶인게 입사당시 7100이었었으며 7500으로 협의하였기에 임시보조금으로 400을 맞추어준거였다함. 그러나 헤드헌터 통해 계약을 들을시 부장등으로 승진시까지는 연봉상승등은 이상없을것이라 설명을들었고 이직하는회사에서는 직접듣진못함, 이메일에 동일직급의 임금상승시 변동및 상위 직급으로 변동시 임금이 바뀐다고 제시는되어있음 허나, 당시 차장급밴드 임금이 7100인지 몰랐으며 이번년도 임금상승되어 기존차장등은 7500으로 올랐으나 본인은 미상승됨. 당시 계약할시 차장급 연봉이7100인것도 몰랐고 설명도 제대로못들음.
또한 연봉제가아니라 월급제로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시까지 연봉제인지알았으나 입사한날 월급제라 설명들음. 위 두가지 사항으로 회사에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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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연봉제나 월급제나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월 단위 지급하면 월급제고 연 단위 계약해도 결국 급여는 월 단위 지급되니까요.


    그리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그 이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맞지만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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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법에 상세한 규정은 없고, 임금테이블은 회사 내부의 규정이므로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그냥 회사에 이의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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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및 임금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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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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