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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267
풋풋한개26722.08.18

현 직장 퇴사 진행 중인데, 이직 할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할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면접까지 모두 합격하고 제가 제안한 희망연봉과 이직할 회사의 연봉 테이블을 고려하여 연봉을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헤드헌터를 통해 전달 받음)

1주일 이후 오전에 이직 할 회사에서 연봉 제안 메일을 확인 하였고, 당일 오후에 수락하였습니다.(모두 헤드헌터를 통해 회신/수신 함)

이직 할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의지 표명 후 현 직장에 퇴사 희망을 밝힌 후 퇴사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사직원 제출)

그리고 인수인계 진행 중에 갑자기 이직 할 회사에서 제안 한 연봉이 이직 할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정 된 연봉이 아니며, 연봉이 더 낮아 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 받음)

저는 현 회사에 퇴사를 진행 중인데 이직 할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 조건을 더 낮게 변경하여 제가 입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 혹은 법적으로 이직 할 회사에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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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의 성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연봉협상 과정에서 연봉액에 대한 청약과 승인이 있었던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고용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합의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그 과정에서 불발된 것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며,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한 상태도 아니므로, 단순히 연봉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입사를 포기할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