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 퇴사 진행 중인데, 이직 할 회사에서 제안한 연봉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 할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면접까지 모두 합격하고 제가 제안한 희망연봉과 이직할 회사의 연봉 테이블을 고려하여 연봉을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헤드헌터를 통해 전달 받음)
1주일 이후 오전에 이직 할 회사에서 연봉 제안 메일을 확인 하였고, 당일 오후에 수락하였습니다.(모두 헤드헌터를 통해 회신/수신 함)
이직 할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의지 표명 후 현 직장에 퇴사 희망을 밝힌 후 퇴사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사직원 제출)
그리고 인수인계 진행 중에 갑자기 이직 할 회사에서 제안 한 연봉이 이직 할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정 된 연봉이 아니며, 연봉이 더 낮아 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 받음)
저는 현 회사에 퇴사를 진행 중인데 이직 할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 조건을 더 낮게 변경하여 제가 입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 혹은 법적으로 이직 할 회사에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의 성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연봉협상 과정에서 연봉액에 대한 청약과 승인이 있었던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고용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합의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그 과정에서 불발된 것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며,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한 상태도 아니므로, 단순히 연봉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입사를 포기할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