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동명의 집에서의 일상배상책임보험?
공동명의인 집에서(아직 혼인관계 x) 일상배상책임보험을 1인만 가입한 경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분에 따른 배상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예를들어, 아랫집 누수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할때 100만원이 나온 경우,
지분5대5인 집에서 a만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 모두 보장되는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50만원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한분의 보험사로 일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일배상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할때 100만원이 나온 경우,
지분5대5인 집에서 a만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 모두 보장되는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50만원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분과 관련은 없어 상기와 같은 경우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이건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이 적용되거든요